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ko 협의회의 운영 2018-06-11 협의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