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ko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18-06-11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