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년비행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