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18-06-1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협의회의 의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