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위탁"@ko . . "2018-06-11"^^ . . . . .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위탁) 협의회의 의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n@ko" .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위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