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 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