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ko 운영세칙 운영세칙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