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1"^^ . .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개정 2011.9.7.>\n 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개정 2011.9.7.>"@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