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1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개정 2011.9.7.> 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개정 2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