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의 공개"@ko . . . "회의 공개"@ko . . . .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31.>\n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n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n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n ② 삭제 <2011.9.7.>\n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n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ko . "2017-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