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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7.5.31.>\n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n 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n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n 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n 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n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n 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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