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녹음 등 허가)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05-31 녹음 등 허가 녹음 등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