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5.31.>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회의록 작성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