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제1장 총 칙"@ko . . . "2017-01-01"^^ . . . . "총 칙"@ko . "목적"@ko . . "총 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