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목적 목적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