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회의의 종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ko 2018-10-05 회의의 종류 등 회의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