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10-05"^^ . . . "의장 및 부의장"@ko .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n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n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ko" . . "의장 및 부의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