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제5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ko 회의의 구성 등 회의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