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ko" . "의안제출"@ko . . "2018-10-05"^^ . . . . . . "의안제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