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실무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제10조(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의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