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에 사용된 전문용어, 외국어, 일본식 용어 등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정비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쉬운 법령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o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