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등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이 된다.\n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회의의 안건이 되는 경우 해당 회의에서만 당연직위원이 된다.\n 1. 국무조정실 소속의 법제처에 대한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공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 3. 법제처 소속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 4.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n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n 1. 국어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n 2. 중앙행정기관 별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ko" . "구성"@ko . "구성"@ko . . . . . "2018-10-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