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ko . . "2018-10-08"^^ . . "위원의 해촉"@ko . . "제5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