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ko . "2018-10-08"^^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ko" . . . "위원장의 직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