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마다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회의 2018-10-08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