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 준비)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정비 대상 법령용어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 대상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비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정비안을 마련한다. @ko 위원회 준비 2018-10-08 위원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