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0조(법령용어 정비안의 확정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 ②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대통령령 및 부령의 일괄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 대상 법령용어 및 법령용어 정비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n@ko" . . . "법령용어 정비안의 확정 등"@ko . . "2018-10-08"^^ . . . "법령용어 정비안의 확정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