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ko 2018-10-08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