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 2018-10-08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