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2018-10-08 재검토 기한 제14조(재검토 기한) 법제처장은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