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9-04-01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4.>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17. 11. 14.> 6. <삭제 2017. 11. 14.>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17. 11. 14.>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 <삭제 2017. 11. 14.> 12. <삭제 2017. 11. 14.>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 1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신설 2017. 11. 14.> 15.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4.> ③ 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11. 14.>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 ⑥ 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