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076690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4.>\n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n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n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n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n 5. <삭제 2017. 11. 14.>\n 6. <삭제 2017. 11. 14.>\n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n 8. <삭제 2017. 11. 14.>\n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n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n 11. <삭제 2017. 11. 14.>\n 12. <삭제 2017. 11. 14.>\n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n 1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신설 2017. 11. 14.>\n 15.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n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4.>\n ③ 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11. 14.>\n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n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 \n ⑥ 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4.>"@ko ; ldp:articleName "정의"@ko ; ldp:enforceDate "2019-04-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076690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