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업무위수탁기준) 금융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19-04-01 업무위수탁기준 업무위수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