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고 제4조(보고) ①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업무위수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개정 2017. 11. 14.> 3. 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위수탁현황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1.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개정 2017. 11. 14.> 2.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개정 2017. 11. 14.> 4.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4.> 5.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