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경권고등"@ko . "변경권고등"@ko . . . "제5조(변경권고등) 감독원장은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ko . "2019-04-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