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