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ko . . . .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n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유족이 추천하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n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태 파악 대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n@ko" . "2019-03-29"^^ . .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