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3-29"^^ . . . . . . . . "위원장의 직무"@ko . "위원장의 직무"@ko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