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n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2. 간사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유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n@ko" . . "위원회의 운영"@ko . . "위원회의 운영"@ko . "201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