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 "자문위원"@ko . . . . . "자문위원"@ko .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