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1조에 따른 지원단에 소속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n@ko" . . . .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ko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ko . . . "201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