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ko 2019-03-29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