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활동기한 2019-03-29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