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간 민원과 관련된 협조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