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감사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의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