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담의 대상 및 상담신청인) 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직제 제14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해 상담을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합동민원센터에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주된 처리기관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19-10-11 상담의 대상 및 상담신청인 상담의 대상 및 상담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