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9-10-11"^^ . "상담방법"@ko . . . . "상담방법"@ko . "제5조(상담방법) ① 상담관이 상담 업무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 또는 관련 법령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상담할 수 있다.\n ② 합동민원센터장은 상담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소관 행정기관(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담당자가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담관과 합동으로 상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n ③ 상담관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른 상담내역서에 적어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