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영상상담 제6조(영상상담) 합동민원센터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른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상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영상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