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특별민원상담 특별민원상담 제7조(특별민원상담) 합동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한 상담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상담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상담에 지장을 주는 등 정상적인 상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