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상담협의회의 구성·운영"@ko . . . "제8조(민원상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상담협의회를 둔다.\n ② 민원상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 1.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n 2. 상담신청 내용별로 소관 행정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n 3. 민원에 대한 주된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n 4. 그 밖에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민원상담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③ 민원상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 민원상담협의회장은 합동민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 1. 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n 2.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n 3.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n ⑤ 민원상담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 ⑥ 민원상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 ⑦ 민원상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상담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동민원센터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민원상담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 ⑧ 민원상담협의회장은 민원상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n ⑨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상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n 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된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ko . . . . . "민원상담협의회의 구성·운영"@ko . . "2019-10-11"^^ .